재테크43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산정 건설업 고용·산재보험료 신고: 3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것! 건설업 종사자를 위한 필수 정보건설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.특히 3월 31일은 매우 중요한 마감일로, 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중요성건설업은 특성상 노동 강도가 높고,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한 업종입니다.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,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필수적인 의무입니다.신고 대상 및 방법1. 신고 대상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도 필수입니다.2. 신고.. 2025. 3. 17. 이전 1 ··· 5 6 7 8 다음